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중앙회에서 농형은행으로 신용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기존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다. 또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조치"라며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 2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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