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 확보 없이도 20만㎡ 이상 도시개발 '가능'
'학교 없어도' 20만㎡ 초소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만㎡ 이상 초소형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 사업지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20만㎡ 이상 초소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시 대의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천 시공사 수를 확대하고 제한입찰 경쟁 참여자격도 명확해진다.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시행키로 발표했다.
먼저 도시개발 최소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공업, 상업지역 등이 아닌 곳(비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30만㎡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 부지와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경우 20만㎡ 이상이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사업지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해 초소형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초등)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기존 재건축 사업시 대의원회가 시공사 후보를 추천할 때 자의적으로 몇몇 회사를 배제하거나 조합원 서면결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현행3개이상)를 대폭 확대한다.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에 대의원회가 자의적인 요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평가등급, 공사실적 등으로 기준을 명료화했다. 조합원의 직접참석 비율(현행 50%)도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재건축 조합원 자격 상실 시기가 불분명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는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조합원 수 변동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해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도시개발 관련 법안 및 재건축 사업시 시공사 선정 확대 등은 연내 개정돼 시행될 전망이며 조합원 자격 상실 시기 명확화는 연내 국회 제출된 뒤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