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록 사용 모습.

알코록 사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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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핀란드가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해 술 마신 사람은 시동조차 걸 수 없게 교통 규정을 강화한다.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 차량에 장착된 음주측정기인 '알코록'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든 것.

핀란드교통관리국, 헬싱키KBS(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오는 8월부터 스쿨버스 혹은 보육원에서 아동과 학생들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모두 알코록을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돌려받기 위해 자신이 비용을 지불해 차량에 알코록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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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KBS는 "핀란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시도하고 있다"면서 "알코올 소비량이 많고 넓은 국토에 비해 단속인원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해 알코록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아동, 학생 관련 차량에만 강제 규정이 제한돼 있지만 향후에는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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