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국내 유명 테마파크 등에서 조리사로 20여년간 근무하다 돌연 상품 판매 업무를 맡게 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20여년간 줄곧 조리업무만 맡아온 A씨에게 상품판매 등 전혀 다른 내용의 근무를 명하려면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원고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컸다고 보이는데도 설문조사만을 실시하였을 뿐 당초 계획된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아 원고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 A씨의 의사에 반해 취해진 전보 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입사 이래 줄곧 조리업무만을 맡아온 A씨의 근무내용을 변경한 조치가 회사 업무의 능률이 증진된다거나 A씨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의 필요성도 부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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