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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과세 2억4951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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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경정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등 초과 납부된 부가세 환급 노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2007년도 상반기에 초과 납부했다가 세무서에 경정청구했으나 기간 경과로 환급거부 당한 부가세 2억4951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양천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문화회관과 각종 체육센터 등 부동산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48억7446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부가가치세는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시설물을 건립 또는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나누어지는데 매출부분에서 매입부분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천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7억6098만9000원 매입 세액을 공제받아 왔다.

그러나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 946의 8호 '목동문화체육센터(지하2, 지상 2층 연면적 3059㎡)' 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공제가능 매입금액 6억9674만5000원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양천세무서는 그럼에도 올 2월 10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1~2분기)분에 해당하는 2억4951만6000원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하반기(3~4분기)분 4억4722만9000원과 법정이자 5874만9000원을 합한 5억597만8000원만 환급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환급을 거부한 2억4951만6000원 2007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 2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신고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 정당하게 신고했는지 등을 파악, 축소 또는 허위신고 시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직권경정 또는 수정과정을 거쳐 환급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가 완료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명백한 오류라는 점 등을 들어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공제받지 못한 2억4951만6000원을 환급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확인작업과 관련 법규 등을 검토, 지난 4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2억4951만6000원을 공제,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천세무서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문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7월 7일 드디어 양천구로 2억4951만6천원 환급결정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2월에 되돌려 받은 5억597만8000원과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2억4951만6000원을 합친 총 7억5549만4000원을 되돌려 받는 셈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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