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부패방지 등의 이유로 1860년대 이래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해오다 1994년 연방조달합리화법( FASA) 제정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현재 미국연방 조달청의 경우 입찰물량 5건중 1건 정도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연방조달규정(FAR)은 최저가 낙찰제가 결국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가짜 절약'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된 발주정책 방향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인센티브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영국은 초기건설비용보다 생애주기비용을 중시한다. 건물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게 하는 비용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중앙·지방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아예 폐지했다.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성과, 비용대비가치, 품질서비스 등이다. 재무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주고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종합평가방식의 적용건수는 1999년 단 2건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2009년에는 금액기준 99.6%가 이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거의 모든 공공공사가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최저가 중심의 낙찰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지침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낙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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