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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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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과 '신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

왕십리5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왕십리5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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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왕십리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안)을 수정가결했다.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면적 4166㎡)에 위치한 이곳은 왕십리 부도심권과 지하철 2·5호선, 중앙선 환승역세권(왕십리역)에 위치해 지리적 입지가 좋으나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응봉로 등 도로를 확폭해 향후 주변개발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쌈지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방안을 수립했다.

또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주용도도 상업·업무의 복합시설로 계획했다. 어린이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도입, 지역주민의 편의도 고려했다.

한편 이날 당산동1가~3가, 영등포동 6가·7가 일대 33만5240㎡에 대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과 영등포구 신길동 3610 일대 '신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신길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은 최대개발규모에 있어서 당초 용도지역 및 전면·이면부를 차등 적용하였던 점을 준주거지역 1000·1500㎡/500·800㎡→2000㎡, 일반주거지역 800·1000㎡/600·800㎡ →1500㎡으로 상향조정, 블록단위 개발추세 및 주민희망 개발규모를 반영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신길재정비톡진지구 위치도.

신길재정비톡진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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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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