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애플이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변호사 김형석(37) 씨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애플코리아로부터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애플의 위치 추적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애플이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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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결정은 애플이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법원이 애플의 위치 추적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향후 제기될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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