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체류 중에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물론 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현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 발급을 원할 경우,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지사를, 해외에서는 각 송출국에 있는 EPS센터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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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을 끝내고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기능·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등 귀국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9월에 베트남 귀국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지 기능·창업교육 시범 실시 예정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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