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츠 상장·퇴출 요건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의 상장과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 등 상장제도 개선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번 달 8일부터 개선방안이 반영된 상장규정과 세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한 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주식을 매수하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 셈이어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거래소는 리츠의 상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자격요건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상장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상장위원회 심의를 도입한다.
부실 리츠의 상장을 막기 위해 질적심사와 재무요건도 도입한다. 먼저 기업규모가 현재 두 배 수준인 자기자본 100억원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소액주주수를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제한이 없던 상장주식수도 100만주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감사의견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정의견을 받았을 때만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출 제도를 개선해 유연성을 높였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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