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공정거래법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지난해 4월에 여야 합의로 결정해서 법사위에 넘긴 이래 지금 1년3개월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이 빨리 통과돼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소유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외에도 서민 물가의 안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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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현 회장은 "올해로 설립 30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후생증진, 시장질서 교란행위 감시에 앞장서 왔다"며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도 물가안정과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협력 중소기업들이 강해져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된다는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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