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5~6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제7차 한·중 해양사고조사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2005년 6월 조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중간에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제6차 회의는 지난해 5월 중국 항주에서 열렸다.

그 동안 양국은 양국 선박간 발생한 주요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협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항 정박지에서 발생한 씨에스크레인-푸핑유안 충돌사고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중국은 첸아이핑(Chen Aiping) 해사국 상임부국장을 수석대표로 6명의 대표단이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장황호 수석조사관을 수석대표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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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양국이 협력한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합의서의 개정 및 공동조사·대리조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해양사고당시의 정확한 선박항행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 재연프로그램(Playback Program)의 상호제공방안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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