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별이익 제공 하반기 집중 감시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판매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재제하고 하반기 중 집중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판매인이 ▲보험료 대납 ▲보험료 일부 반환 ▲정상보험료 할인 ▲대출금 이자 대납 ▲고가 경품 제공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조만간 보험회사 감사(위원)회의를 소집, 자체감사활동강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올해 하반기 중 생·손보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까지 보험모집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달 15일에는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 법인대리점에 대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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