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청렴실천 특별대책…‘고객 만남 수칙’, ‘알선·청탁 신고방’ 운영 등 행동강령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 직원들은 고객과 만난 내용을 공개하고 식사를 해야 할 땐 구내식당에서 해야 한다.


코레일은 4일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사회적 쟁점이 됨에 따라 청렴수준을 다시 점검, 맑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고객 만남 수칙’을 만들어 외부업무관련자와 만날 때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만나고 미팅정보 공개는 물론 식사 땐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했다.


코레일은 임·직원들의 알선·청탁과 금품·향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으로 ‘최고경영자(CEO) 대화방’과 부패추방센터 안에 ‘알선·청탁 신고방’을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또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청렴모니터링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사용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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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간부직원들의 청렴서약서를 받아 인사자료에 붙이고 30명 이상 참가하는 대외연계 워크숍, 세미나 등은 미리 자체감사를 받도록 했다. 업무관련자와의 골프금지, 지나친 회식도 자제토록 했다.


정해범 코레일 감사실장은 “청렴실천 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코레일이 맑고 깨끗한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진정한 국민철도가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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