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이달부터 2개월에 걸쳐 전국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는 옥석가리기 작업을 완료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당국 기준치를 넘으면 정상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경영진단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20개, 약 340명의 경영진단반이 이달부터 2달에 걸쳐 이뤄진다. 진단 대상은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반기에 이미 진단을 실시했던 10개사와 예보 소유(2개) 등을 제외한 85개사다.


진단 기준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BIS 비율이다. BIS 비율이 당국 기준인 5%보다 낮은 저축은행은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BIS 비율이 3%~5%일 경우 최장 6개월 내, 1%~3%인 경우 최장 1년 내 정상화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BIS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는 BIS 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시에 한해 부과되므로 대상이 한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경영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순회지도반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이와 반대로 BIS비율 5% 이상의 정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저축은행이 자본확충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공사가 심사하고 공적자금위원회가 승인해 집행하게 된다. 당국은 무보증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며,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은 경영진단 추이를 보고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단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대주주 측에 배당 및 급여 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키로 했다.


또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신속하게 공개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때 재원은 이미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대응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이 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신보ㆍ기보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의 자금을 흡수하고, 필요시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해당 지방은행에 온렌딩(on-lending) 대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뱅크런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반기 중 검사가 끝나 적기시정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4영업일부터는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줄어들고,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뱅크런 가능성도 적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중도 해지해 사전 인출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사전인출한 예금자 본인을 포함, 모든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낮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