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수업교재용 저작권료 낼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대학들이 수업교재에 활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4월28일 수업 목적에 쓰이는 저작물 일부를 복제해 쓴 뒤에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고시했다.
하지만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에서 수업용으로 쓰이는 교재와 관련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1일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날 서귀포에서 진행된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행사 뒤 본지와 만나 "세계적으로 호주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교육용으로 쓰이는 자료에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 자원은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된 입장이 쉽사리 조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측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작권협의회의 입장은 엇갈렸다.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팀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대학들의 교육목적 저작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제도는 대학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활용하고 비교적 낮은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4월 문화부는 대학가 교재 제본을 일부 합법화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이하 보상금제)'를 관보에 고시하고 수업 목적에 쓰이는 저작물 일부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해 쓴 뒤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대학 측이 물어야 할 보상금은 학생 1인당 대략 4100원선으로 400개 대학이 1년에 내야 할 보상금은 전체 8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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