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발전법 개정안통과...산업고도화에 가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의결돼 2조2500억원으로 성장한 이러닝산업 고도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러닝(e-learning)은 CD, 인터넷, 인트라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수준별 교수ㆍ학습이 가능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 명칭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며 정책추진체계도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러닝진흥위원회(위원장 지경부 제1차관)에서 부위원장으로 교과부 고위공무원이 참여하고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가됐다.
교과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활용과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능력 제고를 위해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닝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했으며 지경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이러닝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기관 등 이러닝수요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가 도입됐다.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경부장관이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닝 개발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