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앵글센서에서 결함 발견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을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월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뱅크앵글센서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080-322-3300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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