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강화' 발표를 갖고,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하도록 세제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고용면에서 취약한 청년층을 추가 채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업무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해 고용창출효과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면에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같은 신용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 지원에서는 일반 중소기업 배정금액 일부를 전환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출한도를 따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조달에서도 적격업체를 평가할 때 시공경험과 남품실적 이외에도 고용창출 실적을 신설한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대덕특구 내에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내년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만들며, 엔젤투자지분의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동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또, 9~10월 사이 1000여곳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가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찾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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