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신생아 등에 건보 확대...전문병원 설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보건>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10월에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생아 장애인 등에 건강보험 보장확대 =하반기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루ㆍ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12월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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