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오토바이보험 나오고 경춘선 편해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교통>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개시 =연말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를 춘천에서 용산까지 운행한다. 상봉~춘천 기준 약 35분이 단축되고 국내 최초의 2층 객차운행한다.
▲KTX, 전라선운행 개시= 12월에 전라선(익산~여수, 185.8km)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돼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앞으로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43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된다.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7월 중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가 6개로 확대된다. 정류소 설치 제한 거리 기준이 현재 기ㆍ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서 7.5Km 이내로 , 정류소 설치 제한 갯수도 4개 이내에서 6개 이내로 바뀐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으로=11월 15일부터는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기본사항(자동차 기본정보, 압류, 저당정보 등), 정기검사이력, 자동차세 납부이력 조회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순차적으로 차량의 제조사 정비 이력, 차량의 보험개발원 사고이력, 책임보험 완납 등의 이력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시행=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 2012년 1월부터는 사용신고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