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5월까지 승진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그동안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된 ‘기능 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4년 이상 재직자(1655명)는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 ▲2~4년 재직자(1853명)는 2011년 12월31일 ▲2년 미만 재직자(1817명)는 2012년 5월23일에 승진임용된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로써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무직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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