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공사가 50% 부담하고,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 옵션과 이자율할인 옵션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발맞추어 만 70세 이상도 소득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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