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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지하수로 만든 음식 판 휴게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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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고속도로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불소, 경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등 수질검사상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 가락국수,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와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각각 5곳씩 적발됐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 1곳, 비빔밥용 지단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 1곳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 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을 펼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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