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 21일부터 보상 협의 시작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계약은 이날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되며, 대토보상 신청은 이날부터 7월5일까지 가능하다.
인천도개공은 감정평가 결과에 동의해 손실 보상 및 대토 보상 협의를 끝낸 토지·지장물 소유주들에겐 2주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7월 초부터 최대 3200억 원 대의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협의보상 착수시 통보된 보상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용재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의보상을 진행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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