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도 증·개축시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1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40%이하)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전지역내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시켰다.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설립 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또 종전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았던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이밖에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해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말 부터 시행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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