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으로 고속버스 내 성추행범이 붙잡혔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피해자 B(19)씨는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112앱을 받아 버스안 성추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112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서초경찰서로 지령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강남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A(31)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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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OS 국민안심 서비스 중 하나인 112앱 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9월부터 경기 남부, 내년 초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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