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신고 제도 개선 등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항공사의 무분별한 감편 및 결항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의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사는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로 신청할 경우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는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했다. 항공사들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럽게 결항 또는 감편을 해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해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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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편의 잦은 감편과 결항으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돼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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