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제보 포상 '공파라치' 부활··수시공시담당자 수도 1인 이상으로 현실화
한국거래소는 15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 상장법인 뿐 아니라 해당법인의 임직원(전직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상장사들은 이와 관련한 자진공시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거래소는 "그동안 공시 실효성이 없고, 상장폐지 실질대상으로 활용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에게도 공시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일명 '공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성실공시는 자진신고 또는 사후적발만 가능했다.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과벌점은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10점 이상인 경우 포상을 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수시공시담당자 2인 지정을 유지하고, 공시건수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법인(지주회사 제외)인 경우 1인이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범위 확대 개정규정은 이번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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