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PF 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은 ABCP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절반은 상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2년간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100% 동의서를 받았다. ABCP 2100억원 중 삼부토건의 몫인 1050억원은 삼부토건이 갚고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의 몫인 나머지 절반은 2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삼부토건이 이자 2%를 부담하는 것이다. 나머지 7% 이자는 동양건설이 책임지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이 절차가 끝나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전액을 받기도 힘들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경우 만기 연장한 ABCP 총 금리는 4%로 내려가고 동양건설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개인투자자나 삼부토건 모두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서 빠져나와야 이득인 셈이다. 그러나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동양건설의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풍무지구 PF의 경우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해왔으나 삼부토건이 지난 4월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한화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기로 했다. 헌인마을 대주단도 삼부토건이 풍무지구에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발을 빼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삼부토건이 한화건설에 500억원의 손실분담금을 물어줘야 한다. 헌인마을 대주단은 풍무지구 대주단이 삼부토건 대신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풍무지구 PF 대표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풍무지구 건은 외환은행이 진행 중"이라며 "오늘내일 중에 마무리가 되면 이번주 안에 (법정관리 철회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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