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마찰·법원 판결·주가 하락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달 25일 만료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간 연장하는 대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5%를 먼저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외환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한편 올 초 유상증자에 들어온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빠르면 수개월 안에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다.
기존에 금융위가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사례를 보면 언제까지 매각하라는 시한만을 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4년 2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이면서 공시규정을 위반한 KCC와 2008년 3월 한국석유공업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공시한 DM파트너스에게는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례들은 공시위반이라는 점에서 은행법상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 41.02%를 장내에서 팔도록 명할 경우 하나금융과의 계약도 깨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일부를 먼저 인수할 경우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은 물론 경영 측면에서도 배임 등의 이슈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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