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청장, 제7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FTA 이행 원활화, AEO 상호인정 위한 협력관계 증진방안 등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윤영선 관세청장은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7차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4년간의 활용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아세안은 중국, EU(유럽연합)와 우리나라 3대 교역시장으로 커져 지난해 기준 양자간 교역액이 973억 달러(수출 532억 달러, 수입 44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교역량이 두 배쯤 불었다.
양쪽은 한?아세안 FTA 활용률이 낮음에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및 전자교환 ▲분쟁조정절차 운영 ▲원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전자발행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
윤 청장은 EU 27개 회원국을 합쳐 세계 48개 나라에서 운영 중인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세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회의기간에 미얀마,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양자회담도 가졌다. 그는 회의의장국인 미얀마를 대상으로 관세청의 정보시스템 구축경험과 지식을 주고받기 위한 컨설팅지원을 약속했다.
윤 청장은 또 국정과제인 ‘G20 지식 나눔(Knowledge Sharing) 구현’의 하나로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세관직원 연수로 아세안 관세행정현대화를 도울 뜻을 밝혔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 머리글로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여러 통관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