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법 윤곽 드러나··'고용촉진'아니라 '보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간제법)'에 대한 초안이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시간제 근로를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법이 아니라 차별을 완화하는 데 법안의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높여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과 육아·공부를 양립하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 시간제법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근로에 대한 통상 임금의 50%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후생 등 노동조건을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릫비례보호의 원칙릮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어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나 호주처럼 1년 이상 근무한 통상 근로자는 임신과 육아 및 간병, 학업,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 단축(근로 전환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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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시간제보호법으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시간제 근로자들의 설 자리를 위협한다고 맞섰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권리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비까지 드는 상태에서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올해 3월 현재 153만2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9%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60만원가량으로 정규직(237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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