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애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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