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콜벤 및 관광버스 불법행위, 택시 승차거부 등 차량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조사·적발팀원의 단속과정을 소개하고 올해 단속 적발 건수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팀원은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의 운수지도팀 조사팀원과 적발팀원 등 총 145명이다. 운수지도팀은 1개조에 3명 씩 구성된 총 6개의 조사팀이 있으며 매일 4개조가 09~18시 근무, 3일에 1번 씩 2개조가 21시~익일 03시까지 근무한다. 콜벤이나 심야 택시 승차거부,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포함,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량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중이다.
특히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해 선발된 적발팀원을 포함, 총 120명을 전원 투입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콜벤'의 경우 당초 공항 등에서 많은 짐(20kg 이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을 옮기는 용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콜벤 영업자들이 공항·쇼핑몰 등에서 외국인을 태워 최소 2~3배 이상, 심하게는 10배 이상의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어 단속을 시작했으며 적발·처분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바가지 요금까지 돌려주고 있다.
또 일반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과 단속에 대한 반감을 극복해내는 일도 단속원의 임무다. 조사·적발팀원들은 무엇보다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나서는 단속임을 인지하고 개인에게 편리할 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재경(56)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승차거부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120으로 신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단속원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승차거부 당한 시민의 증언과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기사들이 '항상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비로소 시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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