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3일 현재 총 15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로 법조계와 금융계 등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퇴직 후 재취업 기업을 예상해 편법적인 순환근무를 하는 직무탈색이 만연해있다"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재직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금융지주회사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취업제한 회사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의 대상범위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회계사무소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로비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사법?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공직자는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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