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1가 158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재개발 ▲영등포구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건축 등 6곳이다.
이 비용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른 지원용역업체 선정,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에 대해 추진위 구성을 도우며 7월께 추진위 구성이 가능한 1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