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흡연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담배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 포함된 경운데도 이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담배광고의 허용회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성실신고제 확인대상자 중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경우에는 수입 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자로 정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과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개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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