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3월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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