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인의 여동생 성폭행 미수, 징역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혼할 상대 여성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A(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과 결혼을 앞둔 여인의 여동생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강간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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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던 여인의 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중순쯤 자신과 결혼할 여인인 B씨의 여동생 집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이를 항의하던 B씨를 폭행해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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