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24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을 개정했다.


이는 낡은 소방차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광주에서는 내구연한을 3년 초과한 고가 사다리차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해체 정비를 받은 경우 2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해체 정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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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노후차량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모두 교체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연장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낡은 장비를 가급적 퇴출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차종별 내구연한은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는 10년, 사다리차는 15년, 지휘차와 구조차는 8년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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