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고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부분만 인출 가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ELW시장에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한 이후에 기존 투자자는 현재 남아 있는 잔고가 기본예탁금 미만일 경우 이를 충족시켜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에 잔고가 있는 기존 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충족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잔고가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예탁금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계좌에 ELW 잔고가 10증권 이상 계속 남아 있다면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아도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매수했던 ELW를 매도해 계좌에 ELW 잔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신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가 계좌에서 현금이나 대용증권을 인출하려면 계좌 잔고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좌 ELW를 모두 처분한 후에만 가능하다.

계좌에 현금 잔고가 500만원이라면 ELW 잔고가 있는 한 현금을 인출할 수 없고, ELW를 모두 처분한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ELW 거래를 다시하려면 신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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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계좌 잔고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부분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에 현금 2000만원 있다면 ELW 잔고가 있더라도 500만원까지 밖에 인출이 안 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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