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남북간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간 금전 이동에 대해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간 금전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이 상거래시 대금결제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단순 송금에 대해선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해 정부 승인 절차를 회피하는 시도를 차단했다. 남한 국민이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과 협력사업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교역업체 수가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교역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교역 모범업체에 대해선 각종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교역질서를 해칠 경우 일정기간 등록을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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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에서 남한 기업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키로 하고, 진흥원에서 교역사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고충상담, 반입신청 대행, 상사분쟁 해결 등을 담당하게 했다. 그동안 '고시'를 통해 운용된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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