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무총리실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건설업계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의 첫 번째 과제로 건설 분야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개선안에는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지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15일 안에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 시기도 10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료 미지급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한 부당특약 유형을 삭제하고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다양한 경우의 부당특약 유형을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원도급자의 부당특약 강요시 약자인 하도급자는 드러내 놓고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하도급 약자의 입장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납품계약 등을 분리체결할 경우에도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리도록 했다.


하도급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에 하도급률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선급급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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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하는 기관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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