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3000여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해 3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종부세 납세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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