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하세요
서울시 ‘통합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계수수료 예산절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교통위반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과태료 납부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공된 기존의 ‘교통위반과태료 가상계좌’는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고지서에 ‘통합가상계좌’가 표시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납부 및 영수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영수증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건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한 건의 계좌로 통합 발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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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통합가상계좌 개발로 과태료 납부자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연 1억원 이상 지출되던 가상계좌 중계 수수료 절감 및 납부 불편에 따른 체납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1대 당 1건 이상의 과태료 납부 건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구청 교통지도과에 계좌 통합을 요청하면 모든 과태료 건을 1개의 가상계좌로 통합해 발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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