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지시기 명확히 고지 및 이용약관에 고지절차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이용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기본료를 계속 부과하고 직권해지를 하는 시점까지 이용자에게 직권해지 시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SK텔레콤과 KT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와 KT가 이동통신 요금연체자 관리와 관련해 직권해지시 과도한 차별행위를 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T와 KT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시기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이통3사의 요금 연체자에 대한 이용정지, 직권해지 등 업무처리시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이통 3사는 가입자가 요금을 2회 미납하거나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발신정지 및 수신정지 하고 약관상 이용정지 후 이용정지기간(SKT 2개월, KT 3개월, LG유플러스 5개월)내 연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권해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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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KT의 경우 직권해지까지 1~22개월까지, KT는 9~70개월까지 소요기간을 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두 회사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직전까지 월3850원의 기본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와 KT가 약관상 직권해지 소요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은 있지만 연체 금액에 차이가 없어도 이용자간 과도한 차별이 있었다"면서 "이용자의 채무부담 증가, 미납관리 비용 타 이용자에게 전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묶어두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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