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빨라진다. 또한 공정한 선발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채용 면접 과정에서 위원수가 늘어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인사교류나 개방형 직위로 2년 근무한 4급 공무원은 해당 경력의 절반을 우대받아 승진에 필요한 재직 연수보다 1년 먼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인사교류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가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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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엄격한 고위공무원 채용을 위해 면접위원 수도 늘어난다. 아울러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이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5명 이상의 면접위원으로 이뤄진 선발시험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야한다.


이밖에 기존 고위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도 법령에 따라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절차가 없어진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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