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정원제는 각 부처 실·국의 일정정원을 별도의 유동정원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주요국정과제나 신규업무에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만752명이 유동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97%에 달하는 1만410명이 범죄예방, 재난 및 생활안전, 민원 서비스 강화 등에 집중 재배치됐다.
유동정원제는 증원 수요 억제에도 한몫하고 있다. 국세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대규모 장비도입과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재배치해 인력 절감을 이뤄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유동정원을 활용해 현장 인력과 대민 서비스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한 경우다. 특히 경찰청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수요와 급격한 증가 등에 대응해 유동정원 6469명을 재배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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