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심사위해 ‘기피·회피’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된다.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피할 수도 있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서면심의가 보편화되는 등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하고 매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풀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인사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회정족수 충족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위원 자신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자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인사위원회 안건심의의 경우에는 대면심의가 원칙으로 규정됐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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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다문화 가정의 귀화국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들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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